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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cia41님 답변입니다.
2016-06-02 18:02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제3채무자에게 추심명령 송달 전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변제하였다면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체당금은 회사가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사업을 하다가 파산, 회생 등을 한 경우 또는 사실상 도산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회사가 사실상 도산되었다는 신청을 한 때로부터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퇴직한 경우여야 합니다. 계약직 유무는 체당금 신청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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