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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6-02-26 14:48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나,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안하셨다면 이혼절차는 진행하실 수 없습니다.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있다면 두 분이 헤어짐으로써 사실혼 관계는 해소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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