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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슬이님 답변입니다.
2016-10-05 13:14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녹음을 빌미로 협박을 하며 간음한 것에 대해서 유사강간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성관계가 끝난 뒤 가해자가 돈을 준 것은 귀하와 미리 합의된 부분이 아니므로 가해자의 범죄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20만원을 요구한 것은 공갈에 해당하며(귀하에게 돈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미수가 됩니다), 동의 없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부분은 성폭력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귀하가 먼저 남자친구와 합의금을 요구하려고 한 것은 잘못이나, 이를 빌미로 성관계를 요구하고 협박을 한 것과 위와 같은 범행을 한 가해자의 잘못이 크므로 가해자의 잘못된 요구에 더 이상 응하지 마시고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시고 적극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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