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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6-03-12 12:38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 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 그러한 행위를 한 당사자들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놓치셔서 안타깝지만, 그 외에도 소송과정에서 통화기록 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 및 소송진행을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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