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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이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16-10-21 09:53
안녕하세요. 이슬이 변호사입니다.

제시된 사실관계에서 대표이사의 기망행위가 귀하의 퇴사 이후 이루어졌으며 귀하는 단순히 대표이사에게 고용되어 근무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귀하가 직접 당사자로서 이행책임을 지는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연대보증 등을 하지 않았다면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대표의 사기죄 성립 등 처벌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을 참고인으로 출석 요청하는 일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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