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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정독 부탁드립니다. ㅠ
2018-04-23 21: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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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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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히유
제목 꼭 정독 부탁드립니다. ㅠ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학교 기숙사에 살고 있습니다.

룸메이트는 제가 싫어서 방에서 내쫓고 싶었나봅니다. 제가 부재중 일 때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했다고 기숙사 행정실에 고발을 했고, 방을 관리하는 사람과 함께 제가 없는 제 방에 침대의 이불을 들춰서 이불 밑에 있는 전기장판을 확인했습니다.(아무런 허락과 통보도 없이 말입니다.) 그리고 소형 믹서기 까지 말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강제퇴실을 해달라고 동장에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전까지는 아무런 낌새도 아무런 말도없이 갑자기 말입니다. 

허나 전기장판과 같은 전열기구는 진단서를 제출하면 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바쁜 학과 생활로 인해서 1월이나 2월정도에 진단받은 진단서와 소견서를 제출하지는 못했으나 병원에 기록과 진료자료가 있는데 강제 퇴관을 해야한 다는 것입니다. 정식으로 입주한 기간은 3월1일부터 였고, 고발을 당한 시기는 4월17일로 예상됩니다.


제가 억울한 점은
1. 다들 알게모르게 전열기구를 가지고 있고 화재위험이 있는 부탄가스나, 버너, 핫플레이트, 커피포트 같은 물질만 아니면, 대부분 암암리에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기 방점검 기간도 아니고 고발에 따른 불시 점검이라는 점인데 원한에 의한 고발로 저의방에 저의 부재시에 불시점검을 당했고, 일부러 발각 되도록 유도 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룸메이트의 고발로 인해 저의 방에 불시에 침입하여 개인물건을 들춰보고 발견된 물품에 벌점을 부과한 것입니다. 정기검진 기간에 발견하지 못한 부분인데 말입니다.
 
3, 원한에 의한 불시점검으로 인한 피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고의로 강제퇴관을 시키기 위해 고발 했으며, 방을 교체해달라는 차선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교 학기를 시작한 와중에 강제 퇴관이라는 점입니다. 기간은 2주만을 주고 말입니다. 타 지역학생이라 방을 구해야 하는데 2주도 사실 버거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제8조(점검)

생활관 내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장은 사전 공지절차를 거쳐 입주자가 재실한 상태에서만 점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전 공지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또는 입주자 부재시에도 점검할 수 있고, 이 경우 점검을 마친 후 입주자에게 점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1. 응급조치가 요구되는 비상상황, 화재 등의 경우
  2. 2. 점검 등의 사유로 2회 이상 방문하였으나 입주생이 부재중인 경우
  3. 3. 청소나 방역 등 전체 입주실을 동시에 개방해야 하는 경우
  4. 4. 특정 입주실의 입주생이 생활관 내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위험한 행동을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5. 입주생으로부터 부재중 입실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
그 어느항목에서도 부재나 허락없이는 불시점검을 허락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라서 불시에 침입하여 개인 소유물건을 들춰보고 발견된 물건은 증거로 채택할 수 없는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9조(강제퇴관 등)

입주자는 생활관내에서 다음 각 호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즉시 강제퇴관 처분을 받으며, 해당 수학기간(학사,석사,박사,언어연수기간 등)동안 생활관에 입주 할 수 없다.

1. 당해학기 입주를 신청한 입주자 이외에 외부인(부모님을 포함하여 사전허락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숙박제공(01:00~05:00사이 출입 포함) 행위를 한 자
2. 생활관 입주를 목적으로 명의를 도용하여 대리입주한 자 및 이를 방조한 자
3. 생활관내에서의 절도행위·폭력행위·사행성오락 및 도박행위·특정종교 강제포교행위 등 면학분위기를 해하는 행위를 한 자
4. 생활관 관계자의 생활지도 등에 대하여 2회이상 불응 하거나 폭언·폭력행위 등의 행위를 한 자
5. 성희롱 또는 성추행 기타 성범죄로 인하여 기소되거나, 전남대학교의 제 규정에 근거하여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6. 생활관내(입주실, 공용복도, 휴게실, 화장실, 독서실, 세탁실, 컴퓨터실, 옥상 등) 에서 흡연행위를 한 자
7. 가스버너, 전기장판, 핫플레이트 등 모든 전열기구 및 부탄가스, 유류, 폭발물, 화학약품 등 인화성 물질(연소가 가능한 물질)을 생활관내로 반입하거나 사용한 자
8. 관장의 허가 없이 생활관의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출입문을 고정하게 한 자
9. 입주자 상호간에 특별한 증거 없이 심각한 갈등, 비방, 음해 등의 행위를 한 자
10. 기타 생활관의 입주생활이 심히 부적당하다고 판단되어 관장으로부터 퇴실이 결정된 자
 
저는 전자제품 2가지를 반입하여 벌점 10점을 부과받게 되어 강제 퇴관조치에 처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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