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트위터로 보내기
글자크기
의료소송에 대해 알아야 할 10가지
2015-08-13 10:44:40
아이콘 109
조회수 1,715
게시판 뷰
분류 의료



01 의료과실에 관한 소송은 어렵고 돈이 많이 든다. 과실이 명백하지 않는 한, 승소가 어려운 소송분야 중 하나가 의료소송이다.

 

02 의료과실은 예상치 못한 결과로 발생했어야 소송이 된다. 수술에 앞서 동의서를 작성할 때, 의사는 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부작용을 설명한다. 수술 후 발생한 부작용이 의사가 설명했던 부작용과 일치한다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없다. 그러나 비교적 가벼운 수술을 했더라도 부작용이 심각하거나 혹은 사망으로 이어진다면 의료과실로 보아 소송이 가능하다.

 

03 출산 중 발생한 의료과실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돈이 든다. 하지만 의료인의 과실로 인해 태아가 장애를 갖게 된 경우, 산모와 그 가족들은 소송을 통해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04 병이 확실한데도 진단이나 처방이 장기간 미뤄져 병이 악화된 경우, 의료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과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의료인이 짧은 시간 안에 다룰 수 있는 질병을 오랜 기간 끌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이로 인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

 

05 정신과 질병도 마찬가지다. 환자가 정신적 질병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음이 분명한데 의료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의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06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분야에서도 의료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의료인의 과실을 밝혀내는 것이 쉽지 않다. 대표적으로 척추 수술과 같은 경우,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전문적인 용어와 체계를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다른 의사를 통해 피해를 입증하고 싶어도 의사들간에 서로 피해를 입히는 것을 꺼림칙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확답을 듣기 어렵다. 이 경우, 의료분야에서 경력이 있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07 의료처치나 수술 과정에서 몸에 이물질이 남아있거나 의료과실로 다른 상처가 생겼다면 의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처치나 수술 이후, 의료인이 스스로 과실에 대해 인정한다면 의료소송이 쉬워질 수 있다.

 

08 약을 처방하거나 혹은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과정에서 의료인이나 약사가 환자에게 약을 남용 및 오용한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 밖에 잘못된 처방전을 받은 환자도 의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만,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가 명백해야 한다.

 

09 병원에서 감염돼 발병한 경우, 의사가 감염에 대해 빠르게 인식하고 대처한다면 의료소송에서 승소하기 어렵다. 감염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승소하기 위해서는 의료인과 병원 측에서 감염을 방치했다는 것은 밝혀내야 한다.

 

10 의료인의 방치나 오진, 홀대로 인해 의료과실이 발생할 경우,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의료과실 피해자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



변호사닷컴 법률지식은 각 법률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주제에 대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천 스크랩
목록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데이터가 없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