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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 받을 수 없나요?
2016-01-14 16:13:21
아이콘 775
조회수 7,547
게시판 뷰
글쓴이 유재환
 저는 물류회사에 3년간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최종 3개월분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어요. 제가 퇴사한 후 3개월이 지나 회사가 도산했는데 전 회사가 부도나기 3개월 이전에 퇴사하였으므로 위 3개월분의 임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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