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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순위
2015-11-30 12: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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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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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상속



상속인이란 상속 개시 후, 피상속인의 재산상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으로, 민법 제1000조에는 상속의 순위를 명시하고 있다. 상속순위에 따라 선순위에서 상속이 이뤄지면 나머지 상속인은 후순위가 돼 상속을 받지 못한다. 또한 배우자는 상속 순위에 없지만 상속을 받는 선순위 상속자와 동일하게 상속인이 된다.

 

01 직계 비속


자식(자식이 없을 경우, 손자)

* 혼인 외 출생자와 태아도 상속인이 된다.

 

02 직계 존속


부모(부모가 없을 경우, 조부모)

 

03 형제자매


이복 형제자매도 포함된다.

 

04 4촌 이내의 방계 혈족


백부, 숙부, 고모, 외숙모, 이모, 조카, 사촌 형제자매, 고종 형제자매, 외종 형제자매, 이종 형제자매

 

 

상속순위에 해당되나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사유

 

0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0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0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0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0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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