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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할부거래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
2015-03-30 17: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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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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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금전



온라인에서 신용카드로 고가의 물건을 구매할 경우, 일시불로 구매하는 것보다 할부거래를 하는 편이 더 나을 수 있다. 할부금액을 2개월,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소비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철회권(8)과 항변권(16)을 갖는다.

 

 

할부철회권

 

철회권은 사업자나 소비자 양쪽 모두 계약체결에 잘못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간 내에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는 권한으로 7일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혹은 사용에 의해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것은 제외된다.

 

 

할부항변권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로서 소비자가 20만원이 넘는 물건을 3개월 이상 할부로 구입한 뒤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할부금 잔액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항변권 행사 사유

01 할부계약이 불성립무효 취소 또는 해지 해제된 경우

02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할부판매계약에서 정한 인도 등의 시기까지 소비자에게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않은 경우

03 사업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04 기타 사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05 다른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청약을 철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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