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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횡령 승소사례
2016-03-17 11:35:54
아이콘 77
조회수 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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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유정훈 변호사
제목 사기, 횡령 승소사례
메인이미지 출처: 프리픽 http://www.freepik.com







 [유정훈변호사승소사례]사기, 횡령 승소사례 



 

사    건   2015형제0000 사기, 횡령

피 고 인   000

결    과   혐의없음 불기소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지인들과 공동으로 투자를 하고 두 개의 사업장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그 중 한 명이 의뢰인이 사업장을 개설하면서 소요되는 경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투자금 사기를 쳤을 뿐만 아니라 공동자금인 투자금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횡령을 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금액이 수천만 원에 이르기 때문에 의뢰인이 사기, 횡령으로 처벌받게 된다면 벌금형 같은 경한 형을 선고받을 수 없고, 징역형 이상이 선고되는 사안으로 의뢰인은 큰 위기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결과

유정훈 변호사는 의뢰인이 개업을 하면서 자신이 모든 지출 자료를 구비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는 투자비 이상으로 자신이 비용을 들였는데도 억울하게 사기, 횡령으로 몰렸다는 말을 듣고, 의뢰인이 개업을 하는데 필요한 지출 자료를 분석했고, 그 지출 자료가 동업자들이 함께 투자한 돈과 비슷한 수준임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투자금과 지출자료 총액 사이의 차이가 나는 금액은 공사 현장에서 현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 차이는 미미한 수준이므로 의뢰인이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횡령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해 나갔습니다.

 

개업한 후라 시일이 많이 흘러서 지출자료를 맞추기 상당히 어렵고, 그 가액이 일반 시세에 맞는지 등을 검증하느라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들었지만 유정훈 변호사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의뢰인의 혐의를 벗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나는 인생을 떳떳하게 살았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에서 환하게 웃는 모습에서 의뢰인의 웃음을 찾아주는 보람된 사건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는 자칫 수사 방향이 잘못되어 유죄 심증을 받는다면 평생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었던 의뢰인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제출한 유정훈 변호사의 노력이 빛을 발한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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