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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해를 입은 지 한 달도 넘었는데 이제 와서 고소를 할 수 있나요?
2020-05-06 17:57:42
아이콘 95
조회수 3,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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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사.범죄
 

Q 상해를 입은 지 한 달도 넘었는데 이제 와서 고소를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사건이 상해죄의 공소시효인 7년 이내에 해당한다면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해를 입은 피해정도나 그 당시의 정황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의 가능여부와 별개로 그 입증이 안 된다면, 증거불충분으로 처벌이 불가능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간이 오래 지난 상태에서 고소를 진행하게 된다면, 사건 이후에 다시 친하게 지낸다던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보이는 언행 등이 있었다면 과거에 합의가 되었던 상태라고 판단하여 합의가 된 양형기준으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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