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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폭행을 당한 후 언제까지 고소를 하면 되나요?
2020-05-07 17:36:13
아이콘 80
조회수 6,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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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사.범죄
 

Q. 폭행을 당한 후 언제까지 고소를 하면 되나요?


 

단순폭행이라면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친고죄란 고소를 하지 않으면 처벌 자체가 불가능한 죄를 말합니다.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보통 폭행이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고소할 수 없는 상황에 닥쳐서 고소를 하지 못했다면

그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없어졌을 때부터 6개월을 가산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고소를 취하하는 것은 1심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하며

한 번 고소를 취하하면 다시 공소제기가 불가함을 알고 계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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