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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 압류 및 추심
- 2024-04-18 16:06:47
1
조회수
30
글쓴이 | 채무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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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채무자입니다
2016년 공정증서 작성 원금 750정도, 이자 20% 그 당시 공정증서 원본 잃어버리고 공정증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을 까먹은뒤 2024년 4월 5일 채권자의 압류 신청서 작성 (원금+이자= 2150만원 추정) 2024년 4월 15일 전체계좌 압류됨, 상황파악 후 2024년 4월 16일 전화상으로 1000만원 지급하는것으로 합의 2024년 4월 23일 법원에 같이 가서 채권 압류 해제 및 추심 포기 신청서 작성 후 통장 압류 풀리는 날에 600만원 송금하고 (현재 통장에 예적금 포함 총 600들어있음) 5월 말까지 400만원 송금하기로 구두 합의 함 제가 1000만원으로 변제를 하겠다고 합의는 하였는데 이때 받아야 할 서류들과 이후 문제가 없게끔 완결지을려면 받아야 할 서류들을 알고 싶습니다 혹시나 또 채무 변제완료 후에 문제가 생길까싶어 글 남깁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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