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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고발가능한가요?
- 2024-05-10 12:46:12
1
조회수
25
글쓴이 | car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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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지 4년후부터 결혼파탄이 나 이혼결정하고1년 넘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저의 무지로 인해 발생되었습니다. 5년전에 아파트를 대출50%저의현금과 부모님의 도움50% 구입하였고 배우자가 제가 구입한 호수가 층수나 전망이 좋고 제가 대출한 대출이자가 저렴하여 제가 구입한 현금과 대출을 양도양수 부탁하여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대출 양도양수을 위해선 집등기도 이전해야한다는걸 모르고 대출만 우선 양도양수해주고 그다음 나머지 현금을 받으면 등기이전해준다고 했고 배우자도 알았다고 했습니다. 전 대출양도양수을 위한 인감증명서랑 서류에 사인을 해줬고 지금 현금이 없으니 추가대출받아서 줄수있다고 해서 추가대출신청하겠다고 하고 한달후 추가대출신청했다고 해서 또 한달이상 등기가 이전된것도 모르고 기다렸다가 재촉하니까 그때 저한테 행정소장이 배송되고 그제야 등기열람을 하니 소유자가 배우자로 바뀌었습니다. 몇달동안 대출양도양수됐으니 등기이전해줄테니 잔금보내달라했지만 기다리란말만 하고 등기이전되었다고 통보하지도 않고 계속 기다려달란말 톡으로 문자로 답변했습니다. 제가 등기이전과 대출양도양수는 별개인줄 알고 배우자도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걸 알면서도 등기이전이 될때까지 거짓말과 기다려달라는 말만 했는데 이부분에 대해 사기로 형사고발가능한가요? 너무 억울하고 배신감과 불안감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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