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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사망했는데 소액심판청구소송 진행 가능하나요?
- 2024-05-15 16:09:55
3
조회수
35
글쓴이 | 002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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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부산
-금액:1500만원 피고가 15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사망하였습니다. 현재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고, 피고의 남은 재산에 대하여 법적 청산 절차를 진행한다고 연락 왔습니다. 1. 법적 청산 절차가 파산 관재인을 통해 남은 재산에서 분할하여 지급한다면,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금액은 빌려준 시기와 관계없이 채무 금액의 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되나요? 2. 소액심판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과 법적 청산 절차를 진행해 하는 것과 차이가 있나요? 3. 피고가 사망한 경우, 소액심판청구소송이 가능하나요? 소송을 진행한다면 사망한 피고에게 소송을 해야 하는지, 상속인에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 채무 금액에 비해 남은 재산이 턱없이 부족한 경우, 채권자가 많은 것으로 예상이 되어 법적 청산 절차로는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소액심판청구소송과 법적 청산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5. 차용증이 없습니다. 소액심판청구소송 과정에서 주고받은 카톡내용과 이체확인증도 증거효력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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