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트위터로 보내기
글자크기
삼둥이 태운 ‘송수레’ 보행자 도로에서 타도 될까
2015-06-28 11:54:53
아이콘 1511
조회수 17,331
게시판 뷰

(사진: KBS2 방송화면 캡처)

 

배우 송일국 씨가 KBS2 예능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삼둥이를 트레일러에 태우고 자전거와 연결해 달리는 장면이 방영된 다음, 아동을 태울 수 있는 트레일러가 유아동의 부모 사이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TV에서 송일국 씨가 트레일러를 자전거와 길게 연결해 아이들과 함께 달리는 모습이 기발하기도 했지만, 자칫 위험해질 수도 있어 보였다. 방송 촬영 중이니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찍었겠지만, 평소에 송수레와 같이 자전거와 트레일러를 연결해 타려는 부모는 무엇을 유의해야 할까.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전거를 운행하는 자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한다. 우선 아이가 트레일러에 탈 때는 자전거를 탈 때와 마찬가지로 헬멧 등 보호장구를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트레일러를 자전거 옆으로 연결할 경우, 운전에 금지되는 위험한 자전거로 분류하기 때문에 뒤로 연결해야 한다. 또한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보행자에게 위험이 될만한 예리한 돌출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아이를 트레일러에 태우고 운행하는 사람의 경우, 인도로 다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전거는 자전거도로로 다녀야 하며, 자전거도로가 없을 때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아이를 트레일러에 태울 시, 가급적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고, 자전거도로가 없다면 운행자는 내려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도록 한다.



변호사닷컴 법률뉴스는 누구나 일상생에서 부딪힐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작성한 변호사의 소견입니다.
따라서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천 스크랩
목록

법률뉴스 더보기

법률 뉴스 리스트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데이터가 없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