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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에 진 빚, 연대보증인 찾아와 갚으라고 한다면?
2015-09-28 16: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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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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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40대 남성이 금전문제로 상담을 의뢰했다.

 

20년 전, 사업을 했던 남성은 큰 돈이 필요해 고등학교 동창인 친구에게 연대보증을 부탁해 1000만원 가량을 대출했다. 그런데 사업이 망하고 대출금을 갚을 수 없는 처지에 이르자, 그만 도망치고 말았다. 그런데 최근 연대보증인이었던 친구가 고등학교 동창에게서 자신의 소식을 듣고 찾아온 것이다.

 

당시 이 남성이 도망치는 바람에 1000만원을 갚아야 하자 친구는 다니던 대학을 그만두고 등록금과 아르바이트를 해 빚을 갚았다. 결국 친구는 대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공장에 다니고 있었다. 이에 친구는 연대보증만 아니었으면 대학교를 마치고 번듯한 직장에 들어갈 수 있었다며, 대출금 1000만원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갚으라고 했다.

 

현재 남성은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대출금과 위자료를 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데, 법적으로 연대보증인이었던 친구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보증인이 이행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이때 채권자는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보증인에게 이행된다. 보증인이 채무를 소멸하게 할 때에는 채무자에게 구상권이 있다.

 

그러나 금전채권의 소멸시효와 마찬가지로 구상권도 소멸시효가 10년이다. 따라서 이 사례처럼 20년이 지나면 대출금과 기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민법에서는 권리자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를 소멸시키는 소멸시효제도를 두고 있는데, 금전채권의 경우 소멸시효 10년이 끝나기 전 압류나 반환청구 등을 하지 않으면 권리는 소멸한다.

 

또한 이 사례에서 남성의 채무로 인해 친구가 개인적으로 큰 손해를 입었다. 그러나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의 손해로 인해 실제로 입은 확실한 손해로 한정한다. 채무자가 당시 채무를 갚지 않음으로써 연대보증인의 삶이 파탄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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