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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권 침해로 인한 합의금
- 2024-04-01 17:46:47
4
조회수
77
글쓴이 | 최동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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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업으로 해외구매대행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최근에 법무법인 산음에서 상표권 침해로 인한 1. 사용중지 / 2. 합의금에 관한 메일을 받았습니다. 3개월전에 올린 매트리스 상품에 '기절토퍼'라는 키워드를 상품 제목에 넣었기에 상표권 침해로 위 두가지 사항을 요구 받았습니다. 저는 곧 바로 상품 판매를 중지하고 [저희 직원측의 실수로 인해 등록 상표권인 '기절토퍼'를 침해하여 대단히 죄송합니다. 메일 학인 후 곧바로 인터파크 마켓에서 해당 상품을 삭제하여 논란 여지를 잠재웠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변명이 되겠지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사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라는 메일을 보냈습니다. 이후 산음 측에서는 3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판매이력을 증명하라는 요구 메일을 보냈습니다. 저는 위 키워드로 어떠한 판매도 하지 않았기에 0원을 입증하니 산음 측에서 100만원의 합의금과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요구하였습니다.
고의는 아니지만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생각에 산음 측에서 요구하는 메일에 답장을 하고 있었으나 과한 합의금을 요구한다는 생각에 이렇게 상담 요청을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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