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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전 계약서 어떠세요?
- 게임계정 관련 민사소송
- 2021-05-22 15:37:02
![아이콘](/images/sub/ico_recom.jpg)
조회수 374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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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게임계정 관련 민사소송 |
안녕하세요.
중학교 1학년 아들(만 13세)이 카트라이드 게임을 하다 월드채팅? 거기서 누군(미성년자)가 계정을 20만원에 판다고 하여 어린 마음에 그 계정이 탐이 나서 사겠다고 하고 계정과 비번을 받아 접속을 하여 게임을 한두판 하고 비밀번호를 바꿨나 봅니다.
그 뒤론 접속을 하지 않았고, 비밀번호도 잊어버렸더라구요.
상대 아이 엄마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 조사를 받고 가정법원 소년부에 사건이 송치된 상태입니다.
상대 엄마 말씀이 저희 아이가 비번을 바꾸고, 본인 아이가 비번을 다시 바꾸고 하였다는데
결론은 그 과정에서 그 아이 계정이 삭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 아이는 계정을 돈을 주고 산다고 거짓말 한건 모두 인정하지만 계정 삭제는 절대 하지 않았다고
억울해 합니다.
상대 아이의 속상함은 충분히 사죄하고, 아이도 너무 미안해 하고 있습니다.
법원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상대 아이 엄마가 카트 게임 아이템 현질을 많이 했다며 합의금
200만원을 요구합니다.
저는 상황상 50만원 이상은 힘들다고 얘기하고 있구요.
요구하는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탄원서 제출과 민사소송을 한다고 하네요.
이 사건 같은 경우 제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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