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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죄 연루되었다면
2024-04-19 13: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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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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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을 의미한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촬영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거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로 성범죄의 한 부류에 해당한다. 
 
상습범 비율이 높은 사안으로 초범이라 할지라도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형사처벌뿐 아니라 보안처분의 불이익도 내려질 수 있다.
 
성범죄 벌금형 이상이 선고될 때 행정적 처분으로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다. 신상정보 공개, 등록, 취업제한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불법촬영죄로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이 유죄확정판결 되면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당연퇴직하게 된다.
 
이처럼 유죄판결 시 여러 불이익이 수반되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성립요건 해당성 여부를 진단받고 억울한 상황이라면 무죄 입증이, 유죄가 명확한 상황이라면 선처를 위한 양형자료 준비를 해야 한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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