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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7가지 알아보기
2024-04-26 10: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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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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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안 7가지가 올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첫째로 술을 마셨다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10월 25일 도입된다. 5년 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결격 기간 종료 후 일정 기간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장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가 발급된다. 방지 장치는 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하여 기준 이상의 알코올이 검출되면 시동이 걸치지 않는 장치이다.
 
두 번째로 1종 자동 면허가 10월 20일 신설된다. 2종 보통면허에만 있었던 자동변속기 조건을 1종 보통면허까지 확대 실시한다. 1종 보통면허 취득 시 자동변속기 차량만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수동이 아닌 자동 면허로 취득할 수 있다.
 
세 번째 연 1회 보호구역 실태조사를 한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최소화를 위해 연 1회 이상 진행하며 조사 결과를 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반영한다.
 
보험사기 범죄자의 면허 취소 및 정지가 그리고 운전학원 강사 등 진입규제 완화가 8월 14일 시행된다. 또 운전면허증·자격증 대여 및 알선금지가 9월 20일 시행되어 부정한 목적으로 운전면허증이나 강사 자격증 대여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마지막으로 내년 3월 20일부터 자율주행차 시범운전자 안전교육 의무화가 시행된다.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의 운전자가 반드시 교통안전교육을 수료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교육 프로그램 제작 등에 필요한 시간을 반영하여 내년부터 시행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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