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에 계시는 부모님과 관련된 일입니다.
두분은 모두 70세가 넘어 경제력이 없는 상태로 노령연금 대상이라 매월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구청에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노령연금 지급을 할수 없고 이미 받은 노령연금도 환수조치 예정이라고 우편이 날라왔습니다.
아버지가 회사원일때 회사 비상장주식을 본인도 모르게 회사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명의로 각각 4억 총 8억이라는 주식을 두분 명의로 배분을 했던겁니다
어머니는 얼마되지 않는 노령연금을 못받게 되어 속상해 하시며 회사에 가서
비상장주식 명의를 바꿔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회사에선 명의를 바꿔준다고 하지만 언제까지 딱히 날자 약속도 없이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그래서 몇가지 궁금한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1.두분 명의로 된 비상장주식을 제 앞으로 명의 변경이 가능한지요?
2.비상장주식이라도 명의가 두분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 감정가만큼 회사에다
되팔수는 없는지요?
3.비상장주식 보유로 미지급된 노령연금 및 만약 환수된다면 환수된 노령연금도 회사에 청구 하면 되는지요?
4.비상장주식 명의 변경시 세금까지 내야 하는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으면 해결책을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