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임금체불문의
- 2024-05-07 16:15:29
5
조회수
38
글쓴이 | 임금체불 | ||
---|---|---|---|
근무기간 : 2018.6.1~2024.5월 재직중
- 사건요약 : 1)근로계약서 연봉3,000만원으로 표기/퇴직금 조항없음
월급여250만원아닌 퇴직금을 직원월급여에서 빼고 월 2,307,692원을 줌
6년동안 못받은 체납분 월급여 받을수있나요?
2)퇴직금 계산시 연봉3,000만원에 대한 월급여250만원으로 계산하는것이 맞는지요? 그동안 속아서 받은 평균임금 2,307,692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3)삭감 근로계약서 거부하면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도 못받고 근로계약 거부로 해고가 되는건가요?
4)식대없음 자가운전 지원없음 급여내역에서 삭제 가능한지요?(동의 없이 내역추가)
- 손해의 정도 : 임금체불 6년분 2.307.696x6=13,846,176원
퇴직금 250아닌 평균입금임금으로 계산시 14,841,833-13,700,112=1,141,721원
- 계약서 작성여부 :2018.6.1근로계약서
- 진행사항 :
1) 사측은 급여명세서 주었으니 근로자가 수긍했다고 주장, 노동부는 바로 퇴사안하고 묵인했다고 함(전화상담) 법률지식 없는 사람 상대로 세무사(친구)에게 법적으로 확인했다며 직원월급여에서 퇴직금 떼는 것이 맞다고 함. 퇴직연금도 의무아니라 안들었다고함.
1-2) 노동부 조사신청(5월중순조사)중, 노동부 판단이 내려지면 더이상 법률적 소송도 안되나요?
2) 재직중 새로운 근로계약서 압박으로 해고(5월말)대기중 2-1) 최근 기본급10%삭감 1시간 단축근무 내용으로 근로계약서 내밀며 근로자대표(이사)가 이미 수락했으니 근로자는 싸인하든지 아니면 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없이 나가게된다고 싸인강요. 노동부 조사요청중이니 싸인안하겠다하니 "1차근로계약거부"라는 용어쓰며 압박. |
노무 더보기
성공사례
해당분야 변호사
- 해당분야에 등록된 변호사가 없습니다.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