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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유상속이후 소유권 분쟁
- 2024-04-05 15:53:45
9
조회수
129
글쓴이 | 타티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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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대전
- 사건요약 : AB가 합유로 토지및상가를 상속받았습니다. 얼마후 B의 채권자(원고)가 AB를 피고로 소송을 걸었는데 내용이 B의 채무액을 A가 원고측에 지급하면 원고는 B를 대위하여 A에게 명의인변경등기 절차를 하라는 명령이 나왔고 소장을 받은후 A가 B에게 어떻게 처리할거냐 묻자 B는 단순협박용이라며 무시하라하고 이윽고는 A와의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얼마후 판결이 나온후 A가 채무액을 원고측에 지급함으로써 B의 합유자탈퇴를 원인으로한 상속지분이 A단독소유로 등기이전 됐는데 B가 이제와서 원래 자기도 50%만큼의 지분이 있으니 지분을 돌려달라합니다. 이럴경우 A가 B에게 지분을 돌려줘야할 법적인 의무가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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