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주택상속 관련
- 2024-04-11 17:22:42
4
조회수
69
글쓴이 | -_1 | ||
---|---|---|---|
자녀4 딸3 아들1
아버지가 돌아가셔 아들이 아파트 상속을받았고 현재 어머니가 거주중으로 처분할 상황이 안되어 주택대출관련해 명의 이전을 어머니 앞으로 하고 추후 있을상황에 대비해 누나들에게 공증각서? 를 받아놓을시에 추후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상속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 해당분야에 등록된 변호사가 없습니다.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