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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문제
- 2016-05-25 02:10:08
62
조회수
780
글쓴이 | 고현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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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현재 사기로 차깡을 당한상태입니다. 지인의 소개로 발생한 일인데요 제 명의로 차를 뽑아서 렌트카회사로 명의이전을 해주면 발생한 수익금으로 제 할부금을 값는다는 조건으로 명의이전을 했었습니다. 할부3달중 첫달만 납입이되고 두번째달인 이달부터 연체가되서 알아보니 제 차는 렌트카회사가 아닌 중고차 매매시장에 넘겨져서 이미 팔린상태이고 판매대금은 제 차를 중고차 시장에 판 사람이 가지고 잠수를 탄 상황인데요. 이사람은 저에게 이런 제안을 한 지인의 지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도와주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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