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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예고 수당 지급
- 2016-01-14 15:59:01
351
조회수
3,600
글쓴이 | 블루스카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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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한 중소기업의 사장으로 유통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소속 일부 직원들이 근무가 불량해서 해고를 하였어요. 이 경우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해고가 무효인지, 29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도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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