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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아파트 공동명의 문의
- 2024-01-02 11:34:19
6
조회수
206
글쓴이 | 최씨아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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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동명의 관련 문의드립니다. 신축아파트 입주 예정이고 완공이 다되서 집단대출 진행 중입니다. 현재 제 단독 명의인데 공동명의로 변경하려 합니다 그런데, 등기 전에 공동명의로 바꾸면 양도세가 면제인데 등기 후엔 양도세가 발생한단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데요 집단대출 실행 중엔 공동명의 변경이 불가능하고 공동명의하려면 건설사에 서류 제출 해야되는데 이번달은 예약이 꽉 찼고, 1달에 3일만 방문예약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명의 변경 후 대출 하려고 하면 이사 일정이 너무 늦어집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사 후 등기 전에 공동명의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이 경우에도 양도세나 세금 면제가 될까요? 공동명의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취득록세 면제 때문인데, 이렇게 해도 동일한 적용 받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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