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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직원 추가 고소장 작성 하려고 합니다. 법률 위반 사항 적용 도와주세요!!
2023-05-03 14: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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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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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인과응보는 반드시
제목 횡령직원 추가 고소장 작성 하려고 합니다. 법률 위반 사항 적용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최근 퇴사한(23.01.31) 직원이 개인사정으로 퇴사하는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여 모든 서류를 다 작성하고 퇴사하였고(퇴사 당일 자진퇴사 이지만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것으로 하겠다하여 이에 대하여 동의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추후에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된다면 책임을 질것입니다.)
퇴사 이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회사 동의 없이 법인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회사에 직접적인 이직확인서 요청이 없어서 이 사실을 몰랐으며 고용보험사이트에서 업무를 보던중 알게되었습니다 23.02.21 접수된 것을 확인 현재는 실업급여를 받고있는 상태입니다.)
퇴사자는 사무·경리·회계 담당자로서 업무 일로 컴퓨터와 개인 핸드폰에 공인인증서를 등록해놓고 사용하였고, 아이디 비밀번호등 회사 개인정보를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퇴사 전에 공인인증서나 기밀 정보들을 지웠는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직확인서에 작성된 주소지에 본인주소지가 아닌 타인의 주소를 기재하였고 작성 주소지는 대표자 친척의 주소입니다.
이건 외에도 현재 약 8천만원에 횡령을 하여 고소진행중이고,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본인에게 횡령 사실 인정 받았습니다.
이번 경우에 공인인증서 무단 사용으로 인한 정보통신망법으로 고소장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어떤 법조 사항을 적용해야 하며 추가로 적용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횡령+법인 개인정보 무단 사용+주소도용이 가능하다면 최대 얼마나 처벌이 가능할지도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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