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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증부동산 상속 관련
- 2024-04-26 14:24:00
1
조회수
45
글쓴이 | ab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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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서울
- 사건요약 : 유증부동산 수증자(법인) 소유권 이전등기 전 법정상속인(유증자의 누나)에게 이전등기 되면서 발생한 취득세 등 비용 보상 여부 - 상속재산 : 약 1억 - 궁금한점 : 저희는 법인이며 부동산(빌라 1개 호수) 유증을 받았습니다. 유증자는 23년6월에 돌아가셨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24년2월에 소유권 등기이전을 하였습니다. 당 법인으로 소유권 등기이전을 하기 전에 유증자의 누나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누나가 취득세를 납부하고, 임대를 위해 수리를 한 후 임대차 가계약까지 한 상태에서 당 법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유증자와 누나는 평소 왕래가 없던 사이입니다) 누나 측에서는 유류분 뿐만 아니라 취득세, 수리비, 임대차 가계약 위약금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 법인에서 보상을 다 해줘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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