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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분쟁
- 2024-04-26 17:14:59
2
조회수
81
글쓴이 | 하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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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서울 강남구
- 사건요약 : 치매판정 어머님의 재산관리인 선임 재판중 큰딸이 작은딸몰래 큰딸 으 남편 이름으로 본인의 상속 예정분 이상 금액의 대출을 받아 썼을 경우 ( 어머님의 동의는 받았으나_ 은행에 가서 직접 이서 , 치매 인 상황이라 큰딸의 대출보증을 섰는지 기억을 못하는 상황) - 상속재산 : 상가빌딩 - 궁금 1. 민사/형사 가능여부 2. 큰딸의 남편도 형사 처벌 가능여부 3. 큰딸의 남편은 본인의 친동생 회사에 투자하기로 하고 대출 보증을 받음. 그러나 투자후 바로 회수하여 사실상 대출사기로 추정시 남편의 친동생 도 대출사기 공동정범으로 처벌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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