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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이 있습니다.
- 2024-04-30 15:13:17
3
조회수
54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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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인천
- 사건요약 : 저희 친할머니가 법적으로는 남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친할머니가 거주하시는 집이 큰고모 명의로 되어있으며 집 구입시 할머니가 2천만원정도 부담하신걸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그 집에는 할머니와 제 동생이 함께 거주중이며 제 동생은 중학교 시절부터 현재 20년 가까운 시간을 할머니와 둘이 살고있습니다. (식대,세금 등 생활비 동생 부담) (큰고모,작은고모,아빠 부양하지않음/아빠만 왕래함) . 할머니는 현재 초기 치매 상태. . 큰고모,작은고모 감정 상하는 일이 있다며 연락두절상태. - 상속재산 : 대략 2천만원정도 (집 명의 변경 가능하다면 거주중인 집) - 궁금한점 : 1. 할머니가 2천만원을 집 구입시 부담하셨다고 하시는데 계좌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방법. (큰고모는 연락 두절, 할머니의 기억에 온전히 기대할 수 없는 상태) 2.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 저 2천만원 혹은 저 집에 대해서 동생이 소유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 (공증문서,영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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