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외손자가 아빠의 부채 상속포기하면
- 2024-05-01 22:20:53
2
조회수
57
글쓴이 | 별냥 | ||
---|---|---|---|
외손자의 아빠가 최근 사망했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법원에서 부채를 갚으라는 등기가 왔어요.
10년전 딸은 이혼을 하고 새로운 생활을 하고있고 외혼주는 저희가 키우고 있고 외손주는 미성년자여서 공소장에 친권이 있는딸에게 연락이 온것입니다. 법률사무소에 알아보니까 상속포기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번에 온 공소장에 부채가 4000만원정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딸은 캐나다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30일이내 답변을 법원에 보내야 된다고 하고 또 이건 말로 다른건으로 공소장이 날라 오면은 상속포기 또 해야 되나요. 딸이 한국에 없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혼 푸 채무에 대하여 자식인 혼자(미성년)에게 연결된다는게 법적으로 너무 힘들게 되어 직계존속 이라은게 불리할때가 많은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
상속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 해당분야에 등록된 변호사가 없습니다.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