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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관련 회사와 마찰, 부동산
2024-04-25 17: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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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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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우리동네대장
1. 어떤사람이 있음.
2. 우리나라에서 주재원으로 5년간 일했음.
3. 아일랜드 사람임.
4. 싱가폴 회사 아시아 지부 소속이며 싱가폴회사의 직원임.
5. 이사람은 회사의 한국매니저 역할이었음
6. 회사에서 직원의 비자를 담당하는 부서는 주재원 비자 연장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외국인등록증 및 모든것들이 다 날라감.
7. 그 사람 이름으로 공동명의 또는 주식등의 자산이 한국에 있음
8. 외국인등록증이 만료되어 그 부동산 자산 및 이것저것들이 찾기가 어려워짐. (방법을 모름)
9. 회사는 비자를 약속하였고, 그 동안 이 사람은 다른회사로 점프하였음.
10. 회사를 퇴사하고도 회사는 비자를 약속하였고, 이사람은 어떠한 형태로든 (영업이사 또는 사외이사 겸직) 비자 발급을 해줄것을 요청하였지만, 이제는 회사 나가서 불가하다며 우리는 모르겠다 시전.
11. 이사람이 잃어버린 금액과 손해에 대해 소송을 걸고자 함.
12. 우리나라에도 같은회사의 영업소 법인이 당연히 있음.
13. 이런 증거나 메일등은 회사의 컴퓨터에서 찾을 수 있겠으나, 이사람의 랩탑은 회사로 당연히 반납되었음.
14. 싱가폴회사의 임플로이 인데 국내에서 소송이 가능하기는 가능한가요? 아니면 싱가폴에서 소송을 해야하나요?
15. 아울러 한국의 부동산명의가 외국인등록증 베이스라면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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