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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근 변호사

안심법률사무소

조민근 변호사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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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소송경험을 토대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크고 작은 각종 분야의 소송을 약 1,000여건 경험하였고, 수많은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경험이 있는 만큼 의뢰인의 어떠한 문제에도 적절한 대응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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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 형사.범죄
  • 부동산
  • 기업법무
취급분야
형사
운전면허 취소 등

조민근 변호사 문의

010.8854.7467

상담 시간
정기 휴일

경력

<경력>
2009.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2012.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남부지방법원 조정위원 (2011)
2012. 4. - 2012. 6. 대한법률구조공단 마산출장소 공익법무관
2012. 7. - 2013. 3. 대한법률구조공단 함안지소장
함안 드림스타트 법률상담위원
2013. 4. - 2014. 3.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북부지부 공익법무관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국선변호
중랑노인종합복지관 법률상담위원
효문중학교 법률상담위원
2014. 4. - 2015. 3. 서울고등검찰청 부동산팀장(공익법무관)
제23기 공익법무관 입소과정 강사 - 부동산소송
2015. 4. - 2016. 4. 법무법인(유한) 한별 변호사
인사혁신처, BGF리테일, 주식회사 월향, 원앤원 주식회사, 주식회사 혜인, 서울호서직업전문학교 자문변호사
2016. 4. - IBS 법률사무소 변호사

<저서>
부동산소송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소송의 제 문제 (서울고등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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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

    조민근 변호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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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민근 변호사의 최신 답변

    투자 명목으로 가계를 오픈했습니다.

    금전 [채무전반]

    조회수 4509
    작년 2015년 7월에 아는 지인과 빵집을 오픈하기로 하고 제가 돈을 투자하고 지인은 본인이 가지고 있던 제빵 기계와 기술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보증금 명목과 인테리어 비용으로 3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처음 구두로 지인과 얘기한 내용은
    지인:내가 돈이 없으니 동생이 돈을 대고 내가 빵을 만들어서 장사를 해보자
    대신 조건은 와이프 인건비 150과 가계 유지비 식재료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50:50으로 하자
    본인:좋다 대신 가계에서 일어나는 입출금은 투명하게 하자
    다행히 오픈 두달동안은 장사가 잘되어 첫달에 약700만원 가량의 이익금을 받았습니다.그리고 두달째 500 그 다음 부터는 내가 이익금을 달라고 해야지 주고 말을 안하면 조용합니다.
    가계에서 운영되는 비용에 대해서도 일절 오픈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요즘 하루에 매출이 80만원 뿐이 안나와서 이익금으로 줄 돈이 없답니다.
    정말 화는 났지만 제 가계도 아니고 저한테 불리할거 같아 그냥 그럼 내가 투자한돈 회수하겠다하니2월달에 하는 말이 자기 조카가 그 가계를 인수하면서 3000만원 줄테니 4월15일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5일이 되니 29일에 천만원보내주고 3주에 걸쳐서 3000천만원 마무리하겠다고 메시지 보내고 아직도 연락도 안받네요.가계에서는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하고 .....
    이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정말 늦은 나이에 애기 낳아서 없는돈 빌려가며 투자한돈인데 요즘 그 일 생각만 하면 열이 받아서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두 내외가 파주 공장에서 방하나에서 생활하는거 보고투자한건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16-05-02 22:12
    저는 사법연수원 41기로 현재 법조경력 5년차인 조민근 변호사입니다. 그 동안 민, 형사, 행정, 가사 등 약 1,000여건의 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마음먹고 돈을 투자하셨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동업관계에서의 분쟁은 상당히 자주 발생하는 편이고, 이로 인한 소송 역시 잦습니다. 일단 사기죄는 성립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처음에는 분명 동업을 할 의도로 사업을 시작하였고, 그에 따라 이익금도 분배하였기 때문에,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기망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에는 부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메시지를 보내서 채무를 마무리하겠다는 부분은 분명한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약정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의 사항은 동업계약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854-7467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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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법률사무소
    (0664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영한빌딩)
    8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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