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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 변호사

IBS법률사무소

3

이석우 변호사

전국 3위 / 서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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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 시간을 함께 이겨내겠습니다.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동안, 진정으로 여러분 편이 되어 조언을 아끼지 않으며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주는 든든한 친구로 기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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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 이혼.가정
  • 형사.범죄
  • 민사.기타
취급분야
민사
이혼 등 가사

이석우 변호사 문의

상담 시간
평일 오전 10시~ 오후6시
정기 휴일

경력

사법시험 / 사법연수원
고려대학교 졸업(법학사, 정치학사)
現) 강남구청 전문가 상담실 자문변호사
現)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現)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사건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現) 서울지방변호사회 상임이사
現) IBS법률사무소 변호사

前) 경찰청 수사연수원 연수
前) 법무법인 장백
前)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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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

    이석우 변호사 성공사례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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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우 변호사의 최신 답변

    단체소송에대해 문의드립니다

    형사.범죄 [경제범죄 ]

    조회수 3191
    안녕하세요 요즘 뉴스에도 나왔던 압구정 굿라인치과피해자입니다. 지금 피해를 본 환자만해도 2천명이 넘어가고있고 피해자 대표 몇몇분들이 강남경찰서에 고소는 개별적으로 하고 소송은 단체로 하자고 얘길해서 일이 흘러가는 방향을 보고있는데..우왕좌왕 하는거 같아서요 단체로 소송을 하는경우 변호사선임이며 진행은 어떤식으로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2016-12-16 14:48
    청구인마다 피해금액이 다르며 단체소송은 원고가 여러명이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100명이면 100명 모두 피해금액이 제각각이므로 청구취지도 100개가 되는 것입니다. 단지 다수당사자 소송 형태로 하나의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것입니다. 즉 100개의 소송을 하나의 소송으로 합쳐서 하나의 재판부에서 판단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타 변호사선임 및 자세한 사항은 방문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지적재산권 [저작권]

    조회수 1636
    가게 홍보때문에 이미지를 사용하려고 원작자에게 문의하니, 그 저작물이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맡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누구에게 허락을 받고 사용해야 하나요?
    2016-03-28 13:50
    저작물 이용자가 저작권자와의 이용허락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이용권은 저작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저작물 이용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채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데 불과하므로, 저작권 신탁이 종료되어 저작권이 원저작권자인 위탁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원저작권자와 수탁자 사이에 수탁자가 행한 이용허락을 원저작권자가 승계하기로 하는 약정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물 이용자는 신탁종료에 따른 저작권 이전 후의 이용행위에 대해서까지 수탁자의 이용허락이 있었음을 들어 원저작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2015.04.09. 선고 2011다1011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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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 위치

    IBS법률사무소
    () 서초구 서초동 서초대로 272 한국아이비에스 빌딩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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