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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이 변호사

아이비에스법률사무소

이슬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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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입장에서 늘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과의 신뢰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단순한 만족이 아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늘 고객의 입장에서 사건을 다방면으로 검증하고 분석하여 정확한 해답과 최선의 결과를 함께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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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취급분야

이슬이 변호사 문의

상담 시간
정기 휴일

경력

사법시험 / 사법연수원
이화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대한변호사협회 조세아카데미과정 수료
現) IBS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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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

    이슬이 변호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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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이 변호사의 최신 답변

    무보험자 교통사고 관련 도움부탁드립니다

    교통사고 [합의 및 재판 ]

    조회수 1172
    안녕하세요. 저희 차량은 신호대기 정차중이였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차량이 추돌하여 차량이 파손되고, 운전자와 동승자(가족)이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입원은 안하고 엑스레이, ct를 찍고 진료와 통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차량은 수리견적이 230만원정도 나왔고 출퇴근을해야기에 렌트도 빌렸습니다. 그리고 렉카 비용도 나왔습키다. 현장에 경찰이 출동했고, 가해자 100프로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허나 가해자는 쏘카 (쉐어링카)를 운전중이였고, 심지어 본인이름으로 빌리지않은 상태였습니다. 조수석에 빌린사람이 있던겁니다. 그것도 경찰에 시인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무보험으로 보험처리도 안되니 합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가해자는 22살 여대생이고 진행은 오빠라는 사람이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뜸 하루밖에 안돼서 자기 시간없으니 빨리 진행하자라고 합니다. 자기 동생이.철이 없어서 생긴일이다, 양부모님은 병원에 입원해있고, 동생은 합의 안하고 벌금처리하고 말겠다하는데 본인은 그럴수 없다, 합의하자라고 하는겁니다. 본인은 곧 해외 나가니 빨리 하자 이런식으로 재촉하는겁니다. 그래서 차 견적도 안나오고 사람이 다쳤는데 무슨 이렇게 빨리처리를.하려하냐 견적이랑 진단 나오면 하겠다 하니, 알겠답니다. 그리고서는 이튼날 연락오더니 자기어머니가 동부화재 지점장이다. 너네 보험사 연락처 알려달랍니다. 그리고서는 합의 안하겠다. 경찰에 이야기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벌금처리하고 말겠다 이럽니다. "자동차 수리도말이안되는부분이고 보험회사에전화를 해도 이해가되지안는부분이고 이런상황을 경찰분과애기해도 시간도없고 하다하니 머리아픈부분이라하고 져희는 합의할돈도 많이맞출수없구요.어쩔수없이 법대로 해서 져희는 벌금을낼테니 국가에보상받는 방법이 둘이서 젤좋은합의점인거같네요 경찰분이 퇴근하셔서 내일 전화해서 그렇게조치하겠습니다 민폐끼쳐드려죄송합니다! " 이러는 겁니다. 합의금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어이가 없어서... 저희는 보험회사에 무보험상해로 대인 병원비는 처리하는데, 차량은 자차처리로 인하여 보험금 어드벤티지가 발생될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전혀 반성의 기미와 합의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상대방에 형사처벌을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2017-01-25 11:52

    우선,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가 적용되어 수사를 받게 될 것이며,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보험가입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제4조의 특례는 적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귀하와 합의를 하여야만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에게 가해운전자에 대한 처벌의사를 묻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때 처벌의사를 밝히시면 되며 진정서나 탄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셔도 됩니다.

    또한 가해자가 벌금형을 선고받는 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형벌을 받는 것에 불과하고 민사상 책임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렌트카업체 또는 차량 임차인의운행지배가인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므로 귀하께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운행자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생각되며, 가해운전자에게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추완항소

    금전 [채권회수]

    조회수 1119
    안녕하십니까변호사님저는4년전에사업에실패를하여
    채권자들이집에찾아와수모를겪는일이 반복되어저는어쩔수없이이사를가고말았는데채권자들이어찌주소를알았는지또찾아와행패를부리고전화번호는어찌알았는지하루에수백번전화를하여일을할수가없었습니다이라다죽겠다싶어어쩔수없이또이사를하게되었는데이때주소는살던곳에그냥놔두고다른곳에가서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소는 이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러다 시간이 흘러 저는 개인회생을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러던중에 한 채권자중에 저한테소송을하여판결을 받았는데 제가관할법원에가서확인을하여본이제가주소지를이전을하지않은곳에송달이되어 공시송달판결을 받고말았습니다
    그럼변호사님제가 이채권자상대로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여 대응할수가있는지알고싶습니다
    제가고의로주소지를이전을하지않은것이아니고 주조지에살면사체업자 대부업자 개인채무자등 사람이 죽는지를 알것같았습니다 제가 살아야 빛을 갚아야 할 것아니라도 채권자들한테
    항변을 하여도 말이통하지않았습니다이때는대한민국에 절대 아니 죽어도 대부업체와사채를 사용하면 안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럼변호사님추운날씨에 고생하시고 건강에 유념하시고 안녕히계시기를바랍니다
    2017-01-25 11:39
    민사소송법 제173조는"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에는 허위 주소를 기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유가 없어진 때'란 판결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때(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판결정본을 받은 때)부터 기산되므로, 이 기간을 지키셔서 항소장만이라도 우선 제출하신 뒤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다시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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