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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신청 절차
- 2016-02-19 17:57:28
분류 | 민사.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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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가처분신청서 작성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청구채권의 내용·신청취지·신청이유 등을 적은 가처분신청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02 신청비용 납부
가처분 신청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1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다만,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신청 및 그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은 그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03 가처분 신청 심리
가처분 신청서에는 소장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심리에 앞서 재판장은 신청서의 형식적 적법 여부를 심사하고 신청서에 흠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하며 채권자가 보정하지 않거나 보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신청서를 각하한다.
04 담보제공명령서 수령
법원은 가처분으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해 채권자에게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고, 그 제공 방법은 ①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또는 ②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있다.
05 가처분 집행
가처분의 집행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집행법의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따라서 집행의 목적물, 집행기관, 집행의 방법, 위임집행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제3자의 구제절차 등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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