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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지급명령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2016-06-01 17:45:03
아이콘 66
조회수 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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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ddorang
안녕하세요. 2015년 2개월 프리랜서로 회사에 출퇴근해 작업을 하였습니다. 물론 계약서도 썼구요. 그러나 2개월 임금을 받지 못해 다른 프리랜서와 같이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2016년 3월에 채권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이 발송된걸로 나옵니다.

이후 사무실 임대보증금으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했으나

3월 18일 접수 31일 결정되어
4월 21일 건물주에게 도달....

4월 18일 사무실은 이전을 가고
4월 20일 다른사람이 걸어놓은 일정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임대보증금은 채무자에게 지급하였다고 합니다.

건물주는 남겨놓은 금액을 공탁으로 넘긴다고 하였고 노무사는 공탁참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법원서류가 올거라 했으나 오지 않고 끝난것 같습니다.

임대보증금으로 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법원결정은 났지만 건물주 확인이 늦었으므로 무효가 아닌가요?
채무회사에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회사는 아직 이전주소가 나오지 않고 있으며 아마도 이전없이 죽이는 회사가 되지 않나 추측합니다.

노동청에서는 직원이 아니라 계약근로자이기 때문에 노동청일이 아나라고 하며 .. 그러면 회사파산?시 체당금명목으로도 받을 수 없는건가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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