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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임차인 우선변제 문의드려요
- 2016-01-14 14:33:39
64
조회수
1,095
글쓴이 | 채아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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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신축된 주택을 보증금 3,400만원에 3년간 임차하기로 한 세입자로서 임차주택에 거주하며 주민등록 및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어요. 그런데 임차건물이 신축되기 전 이미 토지에는 은행 앞으로 근저당등기가 되어 있었어요. 현재 은행이 토지에 경매를 신청하였는데 제가 소액임차인으로서 토지의 매각대금에서도 최우선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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