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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사원에게 건너 들은 고객사의 대표이사에게 메일송부
- 2023-12-07 14:13:38
5
조회수
87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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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에 고객사들에게 메일을 돌리려고 합니다.
직접 만나보진 않았지만 거래를 하고 있는 거래처의 대표이사들에게 메일을 보내려고 하는데요, 고객사의 일반사원으로부터 건너받은 대표이사의 메일주소로 메일을 보내는 행위, 문제가 될까요? 뭐 이런 것 까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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