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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 시
- 2024-04-18 11:01:55
6
조회수
79
글쓴이 | 바다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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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 사건요약 : - 차용증/계약서 유무 : 1. 반려동물도 압류대상이라고 하던데 압류 시 반려동물 압류 안당하게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타인명의로 동물등록 바뀌놓으면 될까요?(가족이나 연인 명의로) 그리고 동물등록을 타인명의로 바꿨는데 보험가입이 압류당하는사람 이름으로 가입되어있으면 그것도 압류대상선정에 영향미치나요? 2. 보험계약자, 수익자 타인명의(가족)로 해놓으면 보험금 나와도 압류 못한다고 들었는데, 이런 경우 보험료를 피보험자(압류대상자)가 내도 괜찮나요? 가입자,수익자-가족/피보험자-본인(압류대상자)/보험료납부자-본인(압류대상자) 이렇게 해도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3. 압류대상자가 세대원이고 가족이 세대주인 집에 압류들어오면 세대주인 가족의 물건도 압류들어가나요? 누구물건인지 어떻게 특정해서 압류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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