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전세반환금 일부 지급 후 나머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 2023-12-12 23:47:41
![아이콘](/images/sub/ico_recom.jpg)
조회수
118
글쓴이 | ![]() |
||
---|---|---|---|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김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전입신고,확정일자는 다 들어놨는데 보증보험은 따로 안들었습니다. 일부지급후 나중에 은행대출이 심사받아지는대로 나머지를 준다곤 하는데 믿을수가 없어서요 집주인분이 차용증을 써준다는데 공증 과정을 저보고 자기 있는 지방까지 내려와서 만나서 하거나 아니면 공증위임장 보내라는데..위임장을 뭘믿고 보낼수 있는지도 의문이고 지방 내려갈 시간도 없습니다 1. 그냥 임차권등기 설정하고 기다리면 받을수있는걸까요? 근데 은행대출 나왔는데 임차권 등기 설정돼있는것땜에 화나서 돈을 안주거나 그럴까봐 걱정됩니다.. 집주인이 연락도 잘되는편이고 전화도 잘받거든요 2. 혹시 차용증에 며칠까지 돈갚을껀지 명시돼있는걸 실물로 받고 그다음에 공증 신청을 제가 하러가야하는건가요? 3. 차용증에 공증 다받고 그 날짜 지났는데 돈안주면 그때가서 임차권등기 설정 가능한가요? 참고로 이사간집에 따로 전입신고 안해놨습니다 4. 차용증 빨리 보내달라고 재촉해도되나요? 등기는 하루가 걸린다는데 서안으로 먼저 준다하고 안줘갖고.. 5. 차용증에 명시된 내용을 모르는데 그냥 차용증 받고 내용 맘에 안들면 임차권등기걸어도되나요? 6. 제 상황은 어떻게 하는게 현명할까요? 7. 제가 일이 너무 바쁘고 이사준비땜에 정신이 없어서 이것까지 같이 신경쓰려니까 너무 힘듭니다..제발도와주세요 |
부동산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