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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전세금반환거부
- 2024-01-15 16:15:04
3
조회수
75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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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수원시영통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집주인과 전세보증금반환거부로 인한문제 현재 2024년3월6일에 반전세 2억에30만원 계약이 끝나는 상황임 (2020년1월9일에2억전세로 기간2년 첫번째계약 2022년3월6일 2억에30 2년기한으로 2번쨰 계약함) 이에 이사나가겠다는 의사를 6개월전에 표시하였고 집또한 부동산에 나와있는상황현재 살고있는집이 1층이 술집이고 주변 술집상권이라 경찰에 신고할정도로 (상기본인도 주택가 주취소란으로 신고한 이력있음)집이 시끄럽고 소음때문에인기가 없는 매물임 그래서 올해초 2월에 미리 재계약을 하고 싶지않다고 의사를 밝혔음 2024년 1월 이사를 위한 타지역에 가계약을 걸고 집주인에게 계약금을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돈이없다고 주기 싫다고 하여 계약이 날라감 3월6일에는 직장과 아이등하원문제로 이사를 가야한다 계약이 만료되면 전세보증금 2억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함 내용증명을 보내려 하였으나 1년이상이소요되니 그안에 집이 나가길 바래야한다 계약만료인 3/6일에도 전세보증금 반환을 거부함 집이 나가야 전세금을 줄수있다고 말함....집이 나가기 전까지 무작정 여기서 살기에는 아이어린이집 직장문제가 생기는 상황으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전세금을 받으려면어떻게 해야하는지 법적 자문을 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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