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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거주 특약에 위반되나요?
- 2024-04-01 14:26:38
0
조회수
36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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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거주 특약이 계약서에 있고 계약불이행시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매주 남자친구를 이틀 자고가게 하는데 집주인이 항시거주는 안된다고 부동산을 통해 알렸고 그냥 어떻게 알아낸지도 모를테니 조용히 와서 계속 자고갔습니다. 하지만 오늘 집주인이 전화가 와서 그렇게 자고가는거면 처음엔 1인거주 계약 아니었냐 돈을 더 내라 요구히면서 월세 60의 절반인 30을 요구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번 오는데 그건 아니지 않냐는 말에 10만원을 요구했고 관리비가 계약서에는 7만원인데 적어도 관리비를 내야하는거 아니냐하니 계약서는 전 계약자가 쓰던거 그대로 가져와서 그렇고 현재 주변 계약자들은 다 관리비를 10만원 낸다고 1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저번달부터 왔으니 10만원을 또 내라고 하는데 합의를 4월에 봤으니 이제부터 내야하는거 아니냐 왜 저번달거를 요구하냐 했더니 저번달에 스트레스받고 말할까말까 계속 고민하면서 씨씨티비로 자고가는지 그냥 방문하는지 확실하게 지켜봤다고 하더라고요. 사생활침해 아닌가요? 씨씨티비가 티비 바로 옆에 있고 택배 훔쳐가는거 확인용으로 있다고 하는데 문 닫는 소리 날때마다 보고 확인을 했다는건데 기분나쁘기도 하고 이 집주인의 요구에 응해야하나요? 응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1인거주라는게 정확히 어떤 기준을 갖고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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