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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법 위반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2024-04-18 16:25:51
1
조회수
28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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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매물(가족 소유)에 대해서 부동산 카페 직거래 게시판에
글을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1. 공인중개사법 제9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제 1항
2.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 제 3항
위반하였다고 고발되었습니다. 다른 게시판도 아니었고, 직거래(부모님 요청)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것이 었고
글 내용에도 부모님 토지라고 확실히 명시하였습니다.
직거래가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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