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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유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2016-01-29 07:28:52
아이콘 660
조회수 8,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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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박진태
 저는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갑이 운전하는 을 소유의 자동차와 충돌하여 전치 7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교통사고는 전적으로 갑의 과실로 인한 것이었지만 운전자 갑이 진심으로 사과를 하면서 합의를 원하여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갑과 적은 액수로 합의를 했기에 자동차의 소유자인 을에게 손해배상을 더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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