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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의 계약 파기
- 2024-05-10 21:39:15
0
조회수
27
글쓴이 | NOMA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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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대차 계약
계약금 + 중도금 입금하였으나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전세권설정이 말소되지 않아서 계약일에 잔금을 치르지 않았고 입주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집은 비어 있다며 입주 먼저 하라고 하는데. 입주를 하는게 맞는건가요? 계약 파기를 원할시 임대인에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 있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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