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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카드 사용이 횡령이가능할지
- 2016-08-11 19:02:49
134
조회수
3,733
글쓴이 | kd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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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작은 법인 사업자입니다. 사장님 묵인인지 확실한근거는 없습니다. 일은 너무 많은데 회사에 돈은 자꾸없다고해서 제가 자금추적및 법인카드사용을 죄회하였는데 회사여직원이 개인용도로 꾸준히 월50에서 많게는 수백만원 결제가 돼있더군요 정말 열심히 일한제가 한심하더군요.. 여직원 오피스텔비 관리비 전부회사서 부담하고있고.. 이게 횡령으로들어가나요? 신고하면 처벌가능할가요? 카드사용 한것만으로도 증거가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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